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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캐나다 한인 수 맞먹는 재외동포 감쪽같이 사라졌다"

 재외동포청은 2년 사이에 24만 명의 한인들이 사라졌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한국으로 귀화나 국적회복, 사망의 경우에만 감소할 수 있는 외국국적재외동포가 대부분이어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다.   재외동포청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2023 재외동포현황」을 19일(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매 홀수 년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전에는 외교부에서 조사를 했고, 그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것이다.   재외동포 현황은 △인구센서스, 이민국 자료 등 공식 통계 △공관 직접 조사 △재외국민등록부 등 민원처리자료, △동포단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 추산치이다.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상위 10개국은 미국(261만 5419명), 중국(210만 9727명), 일본(80만 2118명), 캐나다(24만 7362명), 베트남(17만 8122명), 우즈베키스탄(17만 4490명), 호주(15만 9771명), 러시아(12만 4811명), 카자흐스탄(12만 1130명), 독일(4만 9683명) 등이었다.   이들 10개국을 포함해 총 181개국에 재외동포가 708만 1510명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년 전인 2020년 말 기준 동포 규모 732만 5143명과 비교할 때 3.3%, 즉24만 3633명이 감소한 수치다. 이는 현재 캐나다에 사는 한인들이 다 사라진 것과 같은 숫자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외동포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246만 7969명, 외국국적동포는 461만 3541명으로, 직전 통계 대비 각각 1.73%(4만 3552명), 4.15%(20만 81명) 감소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점은 외국국적동포가 현지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하하거나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20만 명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2년 사이에 한꺼번에 사망을 한 경우 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잘못 통계를 잡았다는 것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중국 내 재외동포 수가 크게 줄어 동북아 지역의 감소 폭이 –8.12%(25만 7442명)으로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지역의 동포 수가 직전 통계 대비 10.24%(24만 695명) 감소한 것이 총 감소 수치에서 대다수 비중(98.8%)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또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유럽 지역 재외동포 수가 3.38%(22,907명) 줄어 그 다음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가짜 설명이다. 만약 중국에 거주하던 한국 국적자로 중국에 거주하던 재외국민이 코로나 기간에 영주귀국을 해 20만명 줄었다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외국국적동포 수가 20만 명 감소한 것은 설명될 수 없다. 외국적동포 수는 귀화와 회복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망해야지만 줄어드는 것 밖에 없다.     중국은 2021년 재외국민이 25만 6875명과 외국국적동포가 209만 3547명이었다가, 2023년 재외국민이 21만 5964명과 외국국적동포가 189만 3763명이다. 갑자기 20만 명에 가까운 중국의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으로 귀화나 국적 회복을 하지 않았는데, 사라진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중국 동포의 귀화와 회복을 합쳐 2021년에 5330명, 2022년에 4594명이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총 귀화와 회복 숫자가 2021년 1만 3637명, 2022년 1만 3291명이었다.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외국국적동포 숫자가 2년 사이에 20만명이나 감소한 것과 비교해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이번 발표에서 지역별로 볼 때 재외동포의 90%가 분포한 동북아, 북미, 유럽 지역에서 재외동포의 수가 감소했다는 설명을 달았다.   반면, 그밖에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상황 호전 등으로 재외동포 수가 회복되었는데, 남아태 지역의 경우 재외동포 수가 직전 통계 대비 6.35%(3만 1070명) 증가하였고, 중남미(13.80%, 1만 2462명), 아·중동(5.54%, 1544명) 지역에서도 재외동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발표됐다.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에서 2021년 캐나다는 재외국민이 9만 6740명, 외국국적동포가 14만 624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2023년 자료에서는 재외국민이 9만 9992명, 외국국적동포가 14만 7370명으로 나왔다. 모두 조금씩 늘어났다.     한편 「2023 재외동포현황」은 책자로 발간되어 주요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고,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것이라는데, 부정확한 수치라면 오히려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표영태 기자재외동포 캐나다 재외동포 현황 한국 국적자 전체 재외동포

2023-10-19

미국 내 한국 국적 수감자 급감 뒤 증가세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한국 국적자가 최근 5년 사이 50%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최근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23년 6월 기준 미국 등 해외 52개국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는 모두 1017명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적자 수감자는 지난 2018년 1319명에서 2022년 1055명으로 264명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해외 여행객이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2022년 기준 국가별로는 일본이 440명(4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 281명(27%), 미국 114명 (11%), 베트남 42명(4%), 필리핀 40명(4%)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한국 국적자 수감자는 2018년 231명에서 2019년 184명, 2020년 194명, 2021년 149명, 2022년 114명에 이어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12명을 기록했다. 2018년과 최근 기록을 비교하면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특히 팬데믹 기간인 2020~2022년 수감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   특징은 팬데믹 이후 여행제한이 풀린 올해부터 미국 내 수감자는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내 한국 국적자 수감자는 112명으로 이미 지난해 114명에 근접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해외에서 복역 중인 최장기 수감자는 1990년 살인 혐의로 미국 교도소에서 33년째 수감 중인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국적자 국적자 수감자 한국 국적자 최장기 수감자

2023-09-18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 ②] 매년 한인 수천 명 국적 상실, 국가적 손해

#. 지난 3월 시민권을 취득한 이모(43)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시민권을 취득한 뒤 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 가는 것이 장기거주도,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훨씬 편하다”라며 “나는 한국군대도 갔다 왔다. 조국으로 역이민을 생각할 때 정작 지키고 싶었던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글프다. 글로벌시대, 한국이 복수국적 허용 나이를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수천 명 매년 국적 잃어   재외동포 750만명, 글로벌시대지만 매년 시민권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을 잃는 한인이 늘고 있다. 한국의 ‘단일(單一)국적주의’ 부작용이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한국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65세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실제 2023년 상반기 재외공관이 접수한 국적상실 신고는 LA총영사관 1942건(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 553건), 뉴욕총영사관 1074건(국적 이탈신고 326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미국에서만 한국 재외국민 최소 60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잃고 있다. 국적상실 신고가 ‘자진신고’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국적법에 의한 국적 자동 상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시대, 복수국적 확대 절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복수국적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자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남의 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상 한국 국적자로 더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현행 국적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군 복무를 마친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여성 등의 복수국적을 허용해 한미 양국의 인적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우성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복수국적 확대를 긍정했다. 그는 “한국에서 재외동포청이 출범해 세계 750만 한인 권익을 보장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해외로 나간 재외국민과 동포를 적극적으로 보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한인 중 ‘65세 이후’만 국적 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2016년, 2022년 국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까지 완화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복수국적 인정은 세계적 추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복수국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처럼 해외 각지의 재외동포 인적·물적 기반 활용을 위해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 헝가리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동포간담회에서 현지 한인사회는 “45~65세 재외동포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대를 더 낮추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인력 부족 현상을 국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경제가 파탄 난다. 이민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순방을 갈 때마다 간담회를 해보면 늘 그런 말씀(복수국적 확대)을 하신다. 복수국적 허용 문제 이민정책에 포함됐고,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결단을 내릴 때”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그 후 18년…부작용만 쌓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 ② 한인 국적 한국 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허용

2023-07-14

1월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 국적자는 131명

 올해 들어 첫 달에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수가 작년 1월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에 머물렀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가 발표한 1월 영주권 신청자의 국가별 통계에서 한국 국적자는 총 131명이 신청했다. 작년 1월 290명이었던 것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캐나다 전체로는 1월 영주권 신청자 수가 1만 50명이다. 이는 작년 1월의 3만 3159명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신청자의 주요 출신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15위를 차지했다. 1위는 인도로 4201명, 이어 중국이 520명, 나이지리아가 483명, 카메론이 357명, 아프카니스탄이 332명, 브라질이 232명, 파키스탄이 215명, 필리핀이 214명, 미국이 200명, 그리고 이란이 186명으로 10위권을 형성했다.   작년 1월 인도, 아프카니스탄, 필리핀, 중국,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프랑스, 에리트레아, 미국 순으로 10위권을 형성했던 것과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1월에 영주권 비자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총 961명으로 나왔다. 주요 유입국 순위에서 12위에 해당한다. 작년 697명에 비해서도 264명이 늘어났다. 1월 캐나다 전체로 새 영주권 비자 발급 건 수는 5만 4995건이었다. 작년 1월의 4만 3436건에 비해 1만 건 이상이 증가했다.   주요 유입국 순위를 보면 인도가 1만 4801명, 중국이 4261명, 필리핀이 3702명 등으로 3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나이지리아, 아프카니스탄, 미국, 프랑스, 브라질, 시리아, 파키스탄 등이었다.   영주권 신청자 주요 국가와 영주권 비자 발급 주요 국가 순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표영태 기자영주권 국적자 영주권 신청자 한국 국적자 캐나다 영주권

2023-03-24

[중앙 칼럼] 미주 한인을 보는 선택적 잣대

미국 시민권자 허준이 교수(프린스턴대 교수)가 필즈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 국적자가 아닌데도 한국에서의 반응이 뜨겁다.     ‘한국 수학자 최초 필즈상’ ‘필즈상 허준이 금의환향’ ‘한국계 최초 수학계 노벨상’ ‘한국인 필즈상 수상’ ‘필즈상 허준이는 한국 교육이 키운 인물’ ‘올해는 한국 수학의 해’.     수상 소식에 한국 주요 언론들이 전한 헤드라인이다.     허 교수의 수상은 축하해야 할 일이다. 반면, 수상에 대한 반응은 씁쓸하다. 한국에서는 이 상의 영예가 개인의 것이 아닌 집단 성취로 수용되고 있다. 반응들을 종합해보니 ‘필즈상을 받는 민족은 대단하다→그 상을 받은 허 교수는 한민족이다→그래서 한민족은 우수하다’는 논리로 귀결한다.   일례로 하승열 서울대 교수(수리과학부)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수상은 우리 민족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까지 말했다.     미주 지역 한인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은 상당히 선택적이다. 잣대도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법보다 국민감정이 먼저 작용해서다.     미국에서 태어난 허 교수는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본인이 원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지만 한국 국적 포기를 선택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필즈상 수상이라는 업적 때문이다.  병역 기피를 이유로 20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는 억울할 수 있겠다. 허 교수 사례에 비추어보면 한국에 가기 위해 그래미상이라도 받아 한민족의 우수성부터 증명해야 할 판이다.   국민감정이 상하면 여론은 매몰차다. 전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는 지난 2019년 두 아들의 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추 선수의 두 아들이 국적 이탈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병역 회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문제가 됐었다.     당시 추 선수는 자녀에게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을 물었다. 추 선수 측은 “(두 아들에게) 나중에 크면 한국에서 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다. 미국서 살고 싶다’고 답한 두 아들의 의견을 존중한 결정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한국의 여론은 병역 기피자, 애국심 부족, 병역 회피 등 싸늘하게 반응했다.   한국에서 병역 문제는 민감한 이슈다. 그렇다면, 논란에 대한 잣대가 명확해야 하는데 사안에 따라 반응이 다른 게 문제다.   국민을 기쁘게 하면 관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감정에 따라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행위 속에서 법률의 존재는 모호해진다.   법만 그런가. 허 교수 등과 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정체성이 모호해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 세계의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이다. 그중 약 36%(약 263만 명)가 미국에 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재외국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해당 자녀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가 부여된다.     문제는 국적 이탈 자체가 금지되면 현지 사관학교 입학 또는 주요 공직 진출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칠 경우 재외동포 비자(F-4) 역시 40세까지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감정이 상하면 국적 이탈을 했을 때 병역 기피자라는 낙인을 찍고, 이탈 시기를 놓치거나 안 하면 모국에서의 활동이 금지되는 상황이다.   한인 2세들은 허 교수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 수 있다. 어중간하면 문제가 된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국적을 이탈하든지, 아예 위인이 되면 병역 때문에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 허 교수의 수상 소식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보니 더 그렇다. 장열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미주 한인 한국인 필즈상 한국 국적자 한국 수학자

2022-07-17

정치권서도 공감대…어느때 보다 가능성 높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동포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 된다. 따라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안정화 ▶정부조직법 개정 ▶예산확보 ▶외교적 마찰 최소화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미주)한인사회가 재외동포청 설립 여론을 조성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한국에서 (법안 통과) 힘을 받는다”고 당부했다.   동포청 법안 9차례나 무산   한국 외교부는 헌법에 재외국민(한국 국적)이 명시됨에 따라 재외공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재외국민 보호’를 꼽는다. 반면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동포에 관한 법적 지위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년 9월 2일 공포)’에 근거한다. 이 법률 4조는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명시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지위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한인사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법안’을 촉구했다. 하지만 1997년 재외동포재단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은 9차례나 무산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부처 간 이해관계, 여야 입장차이, 예산 문제, 외교적 마찰 우려’ 등이다.   중국 등 외교 마찰 우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재외국민(한국 국적) 포함 재외동포는 180개국에 총 732만5143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263만3777명), 중국(235만422명), 일본(81만8865명), 캐나다(23만7364명), 우베키스탄(17만5865명), 러시아(16만8526명), 호주(15만8103명), 베트남(15만6330명), 카자흐스탄(10만9495명) 순이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정부 차원에서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 동포의 법적 지위까지 보장한다. 한국과 역사적·정치적 갈등 관계 또는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국가일수록 정부끼리 ‘외교적 마찰’ 가능성은 커진다.   외교부 한 고위공무원은 “중국과 러시아(중앙아시아) 동포사회는 1900년부터 자리잡은 현지 국가의 소수계 민족”이라며 “(재외동포청 설립 후)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지원하면 스파이(espionage)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재외동포청 최대 고객은 동맹국인 미국 한인이지만, 한국과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와 동포지원사업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우성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중국은 (이미) 한국의 조선족에 대한 지원, 정체성 함양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재외동포청 설립 시 중국과 주권충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 전 이사장은 중국의 제동을 의식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 의지에 달려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2021년 2월 법무부는 재외동포청 설립 방안 연구를 시작했고, 지난 4월 외교부도 재외동포청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취임식 다음 날까지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법령과 제도 정비를 위해 동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가 강렬하다”며 “국회 과반 이상인 더불어민주당만 동의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재외동포청 설립에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국회의장,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지난 6일 LA를 방문해 “재외동포청은 여야가 합의했고 설립 정당성과 가성비도 갖춰졌다. 한국 정부 재정규모도재외동포청을 감당할 여건이 됐다. 민주당은 틀림없이 협조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미 재외동포청 설립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8월)’과 ‘재외동포기본법안(2021년 9월)’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 법안 통과를 위해 동포사회의 성원과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분위기 성숙, 해외동포 역할·중요성 알려야”      이영송 전 한국 교민청(동포청) 설립 추진위원장   1994년 LA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민청(동포청) 설립’에 앞장섰던 이영송(사진) 전 LA한인회 이사장은 “지난 30년 동안 미주 등 해외동포사회의 규모와 위상, 영향력이 눈에 띄게 커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재외동포청을 꼭 설립하도록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한국 내부 이슈가 많으면 재외동포청 설립 등 동포 문제는 뒤로 밀릴 수 있다. 한인사회가 한국 정치권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약속이행을 요구해 우리 몫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이사장은 한인사회가 한국 정부와 정치권, 국민에게 해외동포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750만 해외동포의 경제적 위상, 정치적 중요성이 과거와 다르다. 남과 북 평화를 위한 가교와 마중물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우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외동포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전 이사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서는 한인사회가 진보와 보수를 따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과 동포사회 유대강화, 동포 권익신장, 2~3세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자. 한국 정치인이 행동하도록 다함께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정치권 공감대 재외동포청 설립 한국 국적자 한국 외교부

2022-06-15

한국 건설업체 간부 2명 미국서 기소

텍사스 서부지법 대배심이 주한미군 부대 시설공사 입찰조작 및 담합 사기 혐의를 저지른 한국 국적자 2명에 기소 평결을 내렸다.   17일 법무부는 한국 건설업체 간부 신현기, 권혁진씨가 최소 2018년 11월경부터 주한미군 시설 유지 및 보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다른 업자들과 담합을 통해 입찰을 조작하고 국방부에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씨와 권씨는 국방부 계약 입찰전 각 업체들의 가격 등의 정보가 담긴 견적서 내용 공유를 주도했으며 각각 거래 방해 공모(conspiracy to restrain trade) 6건, 금융 사기(wire fraud) 1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두 사람이 거래 제한 공모로 최대 징역 10년 및 100만 달러의 벌금, 금융 사기 혐의로는 최대 징역 20년 및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조작 및 담합 사기와 관련해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번 사례가 첫 기소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 반독점 형사 2부, 육군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은 텍사스 서부지검 협조를 받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 부장관은 “입찰 조작, 가격 담합, 사기는 범죄”라며 “(미군) 해외 주둔지에 해를 끼치는 범죄자들의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케사다 FBI 범죄수사부 부국장은 “피고인들은 불법을 저질렀고, 근본적으로 공정거래 원칙을 훼손했다”며 “이번 기소는 FBI와 법집행기관이 해외에서 벌어진 사기 음모 수사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심종민 기자미국 건설업체 한국 건설업체 기소 평결 한국 국적자

2022-03-17

한국 입국시 격리조치 2월까지 연장

한국 입국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격리 기간이 한달 더 연장된다. 또 PCR 검사 결과가 기존 발급일 기준에서 검사일 기준으로 강화된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한국시간) 오미크론 한국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 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12월 6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0일 간의 격리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때까지 허용하던 격리면제 조치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한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에만 한해 격리면제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 조치는 당초 2주간 실시됐다가 1월 초까지로 연장됐고 이번에 2월 3일까지 4주간 추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적어도 2월 초까지 한국을 입국하고자 하는 여행객은 자가격리(한국 국적자, 시민권자의 경우 3촌 이내의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나 시설격리(단기 체류 시민권자)를 해야 한다.     한국 입국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PCR 검사의 경우 기존 결과서 발급일 기준이 아니라 검사일 기준으로 강화된다. 즉 현재까지는 출국일 기준 3일내 발급된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검사를 출국일 내 3일 내에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4일 한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라면 1일에 검사를 받고 2일 혹은 3일에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조치 연장일에서 7일간의 유예를 둔 2022년 1월 13일 입국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한인들의 경우 검사일 지정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 급증과 연말을 맞아 검사 대기자가 크게 늘어 제 때 결과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출국일 기준 3일내 검사를 받고 결과까지 받을 수 있는 검사장을 확인해야 한다.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걸릴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PCR 검사 역시 검사와 발급일이 모두 한국 출국일 기준 3일내여야 한다.     Nathan Park 기자격리조치 한국 오미크론 한국 현행조치 연장일 한국 국적자

2021-12-29

한국 가는 길도 어려워졌다

한국으로 입국할 때 당분간은 격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모두 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한국시간)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한 격리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향후 2주 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한국 국적자, 외국 시민권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를 적용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은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하여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이 거주하고 신청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가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10일 간의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됐다. 물론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야 하고 출국 전 PCR 검사를 통해 음성 결과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1일 한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한국 입국시 방역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나 외국에서 백신을 맞았고 한국에 직계가족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격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격리면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한국 입국은 가능하다.     한국 국적자, 장기체류외국인은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10일을 해야 하며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2주 간 적용된다. 이후 적용 여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 정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 한국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한국 의무화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 한국 입국 한국 국적자

2021-12-01

앞으로 한국 방문 수월해진다

앞으로는 한국으로 출국할 때 자가격리면제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보건소에 해외백신접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단 한국 여권 소지자로 제한된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자가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한국 국적자는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와 같은 방역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은 경우에만 보건소 등록이 가능했고 등록 후에만 한국내 예방접종자와 같은 방역원칙을 적용 받을 수 있었다. 동등한 방역원칙이라 함은 재입국시 격리면제와 확진자 밀접 접촉시 격리면제 등이다.     보건소 등록 후에는 거리두기 인원 제한 예외를 적용 받는다. 아울러 재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가 없어도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출국한 경우 한국내 보건소를 방문하여 CDC(연방질병예방센터)가 발급한 백신 접종 카드 등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이 가능하다. 또 앱(CooV)을 통해 접종 이력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로 된 접종 이력 확인서도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당장 11월 초로 예정된 ‘위드코로나’가 시행될 경우 자가격리면제 가능 대상을 현재의 직계가족에서 형제, 자매가 포함된 방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방문이 보다 한결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Nathan Park 기자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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